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484
판결선고
2020.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이라는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584,2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차액분'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13,501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5,280원 등 합계 3,168,7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7. 5.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418원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시급환산'란 기재와 같이 D에게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입수보고,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명 출력물, 고용보험이력조회 출력물, D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와 식대, 숙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월급을 21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식대 30만 원, 숙소비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60만 원을 포함한 2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지급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피고인은 증거기록 83면의 계약서 중 뒷면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127면),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숙소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식사는 가게에서 모두 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60만 원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1>, ② 당시 시행중이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통근차량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중국인인 D를 위해 숙소 및 식사제공이 필요하였지만 그 비용까지 피고인이 부담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D는 '숙식제공 조건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210만 원이 아닌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6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춘언
별지
각주1) 피고인과 D와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83면)가 E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32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E과의 계약서에도 임금총액에 관한 기재가 없고, 숙식비와 관련하여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비용의 수준은 입국후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되, 잠정적으로 숙박비 30만 원, 식사비 30만 원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총액에서 숙박비 등 6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