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39
판결선고
2020. 1.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1. 9.까지 생산직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1,068,8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4,518,8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19. 2. 12.까지 생산직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54,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