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5, 7, 8, 10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29, 31 내지 40, 42, 4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9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156,2019
판결선고
2021. 4.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15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 9-11층에서 E여성병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F 주식회사는 의료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들이 각각 40%, G이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이며,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중국 산동성 I에 본사를 두고 있는 J이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7.경 중국 산동성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에게 피고인들과 G의 F 주식회사 지분 70%를 양수해가면, 부수계약으로 F 주식회사와 E여성병원 사이 의료지원서비스계약, 병원경영관리계약, 경영지원계약, 구매대행계약, 마케팅대행계약, 의료장비임대계약 등을 체결하여, F 주식회사가 E여성병원에 의사 이외의 인력과 장비, 물품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E여성병원에서는 2016. 1.경부터 5년간 F 주식회사에 경영지원 자문 수수료로 월 4,000만 원, 마케팅업무 수수료로 월 151,800,000원, 의료장비 사용료로 월 80,300,000원 등 매월 5억 원 상당의 수수료(이하 ‘경영지원수수료’라 한다)지급하여 F 주식회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여성병원이 입점한 D빌딩을 신축·분양하고, 같은 건물에 E여성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분양률 저조 등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위 주식양수도 계약 이전 회계법인 재무실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보고된 은행권 채무 등 부채 134억 원 이외에도 사인들에게 1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F 주식회사 지분 70%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양수도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양수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법무비용, K 투자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는 위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없고 병원 수익은 남은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F 주식회사에 월 5억 원에 이르는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으로 2016. 1. 27.경 3,893,627,813원(3,271,983.65USD)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80,417,996원(19,948,591.65USD)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6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9. 15. 피해자 L로부터 16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 차용금 중 3억 원 상당만 변제하고 나머지 1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여성병원의 진료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발생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8. 3. 20.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E여성병원의 진료비 185,660,525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M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 명의의 O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위 치료비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E여성병원에서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진료비 144,507,125원 상당을 N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9고합16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E여성병원의 G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말경 위 병원에서 부원장인 P에게 ‘G이 동업에서 빠지기로 합의했으니 G을 병원 공동 개설자에서 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P가 위 병원의 원무과장인 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지금 대표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니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Q이 2017. 1. 초순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운대보건소로부터 메일로 송부받아 가지고 있던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갑은 E여성병원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모든 비품 및 영업관리 등 일체를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였음을 계약한다’는 내용을, 양도인(갑) 란에 피고인과 G의 인적사항을, 양수인(을)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뒤 출력하여 G 이름 옆에 위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같은 달 2.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에 있는 해운대보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동업해지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E여성병원의 G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경 위 병원에서 회계팀 과장인 R에게 ‘이미 G과 얘기가 된 부분이니 G을 대표에서 빼는 절차를 진행해라. 사업자등록증에서 G 대표를 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게 한 후, R로부터 G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R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R가 2017. 1. 초순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업해지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제1조 갑과 을은 2016년 12월 31일부로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다. 제2조 을의 모든 지분은 갑이 인수한다.’는 내용을, 갑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을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뒤 출력하여 G 이름 옆에 위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2017. 1. 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해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16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E여성병원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부터 2018. 3. 25.까지 E여성병원에서 근무한 S의 임금, 연말정산금의 합계 1,575,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6, 9, 24, 30, 41, 44번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의 합계 29,217,8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7번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5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번)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피고소인들의 외화지출내역, 수사보고(인적사항 및 이체내역 파악), 녹취록(순번 6번), 회생절차 개시명령신청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E 폐업경위 관련), U 진술서, W Korea Tax 팀에서 작성한 세후 이익 계산안 국문본 1부, A의 2015. 11. 19.자 이메일 1부, A의 2015. 11. 19. 이메일 첨부서류인 ‘추정손익계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수사보고(B 참고자료 제출), V 진술서, X 진술서, 단기대여금 내역, 주식매도대금 사용내역서, F재무분석 자료(2016~2017), F 손익계산서(2016~2017), E여성병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단체대화방, 주식양수도대금 입금 이후 잔존사채 및 이자, 법무법인 Y 법률실사보고서, 법무법인 Y이 제시한 MSO투자 구조도, Z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2015. 7. 17.자), F 주식매매계약서, F 주식매매 1차 변경계약서, F 주식매매 2차 변경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여성병원 의료지원서비스 계약, 여성병원 병원경영관리 계약, 여성병원 경영지원계약, 여성병원 구매대행계약, 여성병원 마케팅 대행계약, 여성병원 의료장비 임대계약, 아동병원 의료지원서비스 계약, 아동병원 병영경영관리 계약, 아동병원 경영지원계약, 아동병원 구매대행계약, 아동병원 마케팅대행계약, 아동병원 의료장비 임대계약, B의 MSO 서비스 계약 해지 통보서, AA의 내용증명서, AA의 풋옵션 행사 통보서, E여성병원 폐업공지
『2019고합16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부산동부지원 2018카단100275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사본, 부산동부지원 2018카단100274호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유체동산압류집 행불능조서, 비품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가맹점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진료비 입출금 내역서 등 첨부)
『2019고합163』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Q의 진술기재 및 R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P, A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113번 기재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G, Q, P,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7. 4. 14.자 G, A, R 대화 녹취록, 진술서 및 동업계약서, 고소장, 2017. 1.경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2017. 1.경 양도양수계약서, 2013. 11. 8.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2017. 1. 6.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017. 1. 3.자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2016. 12. 30.자 동업해지계약서, 2012. 12. 5.자 사업자등록증
『2019고합16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여성병원 체불금품내역, 상여금내역, 체불금품 산정 참고자료,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본문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기망 행위, 편취 의사 및 고지 의무 부인 E여성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월 5억 원에 이르는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법무법인 Y의 법률실사, Z회계법인의 재무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2015. 12. 27. 피고인들 및 G으로부터 F의 발행주식 5,600주(지분 70%)를 23,280,417,996원(1주당 약 1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는 이 사건 병원과 F 사이에 체결된 의료지원서비스계약, 병원경영관리계약, 경영지원계약, 구매대행계약, 마케팅대행계약, 의료장비임대계약 등 11개의 약정에 기한 수익의 취득(이 사건 병원이 F에 월 5억 원에 이르는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의 재무현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일 뿐,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규모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고지 의무를 부담시킬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공모 관계 부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및 경영지원계약 등의 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AB가 결정한 계약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서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F에 매월 5억 원 상당의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1주장 – 명의자인 G의 묵시적 동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G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 동업해지계약서 1장은 명의자인 G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한 문서가 아니다. 이는 G이 피고인 B과의 동업관계를 탈퇴한 2017.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보면 명백하다.
제2주장 – G의 E여성병원 지분 10% 미보유 사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G이 E여성병원의 지분 10%를 보유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피고인 B과 G의 2011. 8. 12.자 동업계약서의 기재는 직원인 AC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를 등록할 당시 형식적으로 지분의 비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즉, G은 E 여성병원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피고인들)
관련 법리
사기죄의 기망 행위, 편취 의사, 고지의무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료법상 피해자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F의 지분 70%를 취득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해오던 E 여성병원, E 아동병원, AD의 산후조리원, AE의 위탁 급식 등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F에 지급하는 방법의 투자 구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E 여성병원, E 아동병원의 관리직군 소속 직원, 리스의료장비, 기타 지원 서비스를 F으로 이전하고, AE의 지점인 AF 영업 및 관련 자산 부채는 F에 이전한 후, F은 E 여성병원과 E 아동병원 등에 아래 4)항 기재와 같은 서비스 계약을 통해 F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이에 법무법인 Y은 2015. 7. 27. 법률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법률실사보고서에 기반하여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방식으로 F의 지분 인수를 진행하였다(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투자 방식’이라 한다).
Z회계법인은 2015. 7. 30. 이 사건 병원의 재무현황에 관한 재무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재무실사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2015. 12. 27. F의 주주였던 피고인들 및 G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8.11조는 ‘병원지원 서비스계약들’이라는 표제 하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점이되 1차 거래종결 전(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인들은 대상회사가 E 여성병원 및 E 아동병원과 각각 양수인이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병원지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병원지원 서비스계약들은 E 여성병원 및 E 아동병원이 부록 8.5에 열거된 업무들을 대상회사에 아웃소싱하고 그러한 업무를 타인에게 아웃소싱하거나 또는 직접 그런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병원지원 서비스계약들이 체결되는 즉시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본 제 8.11조에 따라 양도인들은 대상회사가 해당 계약에 따라 관리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5조는 ‘풋옵션’이라는 표제 하에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아래 제5.2조에 열거된 사유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AA는 해당 시점에 AA가 보유한 주식 일체를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개인주주들은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2조는 ‘풋옵션 행사사유’라는 표제 하에 (a)항에서 ‘개인주주 또는 대상회사가 본 계약, 주식양수도 계약 또는 기타 거래 관련 서류상 여하한 합의, 확약, 진술 및 보장 또는 기타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AA로부터 그러한 위반사항의 서정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은 위 3)항 기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8.11조에 근거하여 2015. 12. 27., 2015. 12. 28. 및 2016. 1. 7. 부수계약으로 F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의료지원서비스계약, 병원경영관리계약, 경영지원계약, 구매대행계약, 마케팅대행계약, 의료장비임대계약 등 11개의 약정(이하 ‘부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부수계약에 따라 F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 이외의 인력과 장비, 물품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6. 1.경부터 5년간 F에 경영지원 자문 수수료로 월 4,000만 원, 마케팅업무 수수료로 월 151,800,000원, 의료장비 사용료로 월 80,300,000원 등 매월 5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및 G과 2016. 1. 20. 주식매매계약 변경계약, 2016. 6. 10. 주식매매계약 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인들 및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80,417,996원을 지급하였다.
F은 2016. 3. 2. A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 3. 9.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상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F’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18. 1. 12. F에 이 사건 병원과 F 간의 부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F은 2018. 3. 14. 피고인 B에게 ‘귀하의 2018. 1. 12.자 통지는 부적법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귀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당사는 본 통지서를 통하여 귀하와 체결한 본건 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당사의 본건 계약 해지는 귀하와 A, G 및 AA 사이에 2015. 12. 27. 체결된 주주간계약 제5조에 규정된 AA의 풋옵션 행사사유가 관련이 있으므로, 귀하를 포함한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본 통지서를 참조로 송부합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5조에 근거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였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F의 주식을 재매수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병원은 2018. 3. 20. ‘이 사건 병원은 2018. 4. 19. 폐업한다’는 내용의 폐업공지를 게시하였고, 현재는 폐업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7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 사건 병원이 부수계약에 따라 F에 월 5억 원에 이르는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23,280,417,996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중요부분
피고인들 및 피해자 회사 측의 U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9. 2. 8. 경찰에서 ‘중국 측 전략은 E 여성병원과 아동병원을 사고 싶어 했지만 국내 의료법상 불가능하니까 법무법인 Y에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과의 경영지원 계약을 하여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한국에서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도 F는 국내 사정이 힘든데, H이 싱가폴에 대주주로 있는 AG이라는 회사와 F 지분을 서로 스왑하게 하여 F도 상장의 효과(우회 상장)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F의 지분가치도 높아지고, 두 번째는 적자상태이나 상장된 AG의 지분의 가치도 높아집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382쪽). 2 U는 2019. 2. 27. 경찰에서 ‘MSO 이후에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인력, 산후 조리원, 의료장비 리스를 F로 이전시키고, F가 위 병원들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액을 달성하도록 하는 구조인데, F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592, 593쪽). 3 피고인들은 2019. 6. 20.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F의 주식양수도 계약 및 양수도 계약에 의한 각종 서비스 독점 계약(부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고소인 측은 국내법상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F를 여성병원과 아동병원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또 고소인이 투자하고 있는 AG이라는 회사(홍콩 소재)와 F의 지분을 서로 스왑하여 F의 우회상장과 AG의 지분상승 효과를 기대한 것이고, 저희는 앞서 진술한 것처럼 E건물 신축관련 및 병원개업 및 운영자금 차용금 변제 목적 등이 맞아 본건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F 지분에 대한 이익도 기대한 것이고요’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2권 934쪽).
이 사건 투자 방식은 앞서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법무법인 Y 작성의 법률실사보고서, Z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1 피해자 회사가 MSO 방식으로 F의 지분 70%를 양수하고, 2 이 사건 병원, E 아동병원, AD의 산후조리원, AE 등과 F 사이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3 위 사업체들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F에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매도한 F의 주식 매매대금이 F의 추정세전이익을 근거로 산정된 것인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F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순이익보장액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E 여성병원, E 아동병원, AD의 산후조리원, AE의 위탁 급식 등에서 수익 발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각종 서비스계약에 따라 위 사업체들에서 F에 각종 수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여야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F의 예상 수입원 중 상당 부분이 E 여성병원, E 아동병원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관련 수익이었음을 고려하면(약 47.256%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 병원이 부수계약에 따라 F에 월 5억 원에 이르는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중요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지의무의 존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즉,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회계법인 재무실사를 통해 보고된 은행권 채무 등 부채 134억 원 이외에도 사인들에 대한 1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약에 피해자 회사의 그와 같은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회사에게 회계법인 재무실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사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170억 원 상당의 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상황 이 사건 병원은 법인이 아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서 피고인 B의 재산 및 회계와 이 사건 병원의 재산 및 회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즉,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의 각 진술 및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 사건 병원의 순이익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으로 변제된 사실,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채무가 상당 부분 혼재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현금흐름이 매우 악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금융권 채무 등 부채는 134억 원이었고, 피고인들이 사인들에 대한 부채는 170억 원 상당이었다’, ‘이 사건 병원은 개인사업체이고, 병원과 관련된 사인의 채무는 병원의 수익으로 변제해야했다’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이 ‘사인들에 대한 채무 170억 원은 병원 수입으로 변제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지금도 아직까지 뭐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A대표가 시행자금이나 병원운영자금을 개인들에게 빌려서 와서 고리이자를 줬는데, 제가 봤을 때 병원운영자금으로 확실한 출처가 있으면 병원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불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인들에 대한 채무는 2016. 말에서 2017. 시점에 정리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은 D빌딩 분양과정에서 생긴 피고인 A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수익 대부분을 이자 비용 및 원금 상환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병원이 유동성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투자 자본유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용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투자 자금으로 (주)AE의 차입금 및 개인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 부담에서 벗어났으나 투자금 유치과정에서 F과 총 12가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159쪽).
피고인 A도 2019. 2. 8. 경찰에서 ‘이 사건 병원에 6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60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병원의 매출로 갚고 있었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다시 이자에 대해 대출을 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388쪽).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으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채무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D빌딩 분양과정에서의 채무, 기타 확실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채무(피고인 B의 위 진술로도 ‘2016. 말에서 2017. 시점이 되어서야 병원운영자금이라는 확실한 출처가 없는 사인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 정리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채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R)의 진술 내용
2011. 8.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경 F의 회계팀으로 소속을 변경한 R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관련 자료는 따로 장부로 관리되지 않았다’, ‘Z회계법인에서 사인들에 대한 채무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실사 당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부채가 상당하여 병원의 운영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단기 대여금 부분에 있어 사인들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상당하였다’, ‘A, B의 차입금이 실제로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모른다’, ‘B, A가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온 자금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이 E병원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이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돼도 동일하다’고 진술하였고, 2019. 7. 3. 검찰에서 ‘제가 처음 여성병원에 들어와 회계 업무를 시작할 때 이미 병원 건물 설립과 관련하여 A 대표, B 원장이 가져온 사채가 들어와 있어 매달 이자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B 원장이 가져온 사채는 지인들로부터 빌려온 거라 이자는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매도대금이 들어와 사채를 일부 청산하고 난 이후에도 매달 사채 이자로만 약 7,000-8,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2권 1,314쪽).
R의 위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채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으로 상환되어 왔던 사실, 특히 병원 건물 설립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매달 지출되는 상황이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이 일부 변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에서 매달사채 이자로만 상당 액수가 지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
피고인들, AH, R, G(2016. 6. 9.부터 참여하였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순번 47번)의 대화내역에 따르면, R가 2016. 1. 19. ‘AI은행 35억 대출연장 시 B원장님 자택 압류 해제 약속드렸었는데요. 이번주 중에 처리 어려울 것 같아 이번달 말에도 원금 일부 6천만 원 상환예상됩니다’, ‘자금부족액 잘못 기재했습니다. (-)4.5억입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걱정하지마라. A대표님이 돈 꽉 들고 올끼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내일까지 못 들어 올 긴데. 큰일이네.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될 듯’이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3권 1,346, 1,347쪽).
이처럼 R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매출과 지출내역, 자금부족액, 잔고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으므로(증인 R에 대한 속기록 8쪽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택이 압류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지출 내역
R가 2018. 11.경 작성한 외화계좌 지출내역(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54쪽)에 따르면, 2016. 1.부터 2016. 7.까지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피고인 B은 2,762,000,000원, 피고인 A는 6,447,600,000원을 각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하였다(한편, 위 외화계좌 지출내역에는 피고인 B이 2018. 11. 28. 열람하여 자신의 성명을 한자로 기재하여 서명한 내역이 존재한다).
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외화계좌 지출내역 중 차입금 상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면 자신이 지급하였다’, ‘위 외화계좌 지출내역은 송금 받은 주식양수도대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차입금 상환금액이 G, B, A로 구분하여 작성된 것은 A 대표님이 관리하셨던 대여금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저 금액은 그대로 A 대표님께 다 넣은 부분이고, 차용증 유무는 알 수 없다’, ‘B 원장님 차용금은 B 원장님께서 본인 지인이시거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저렇게 구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2019. 6. 20. 검찰에서 ‘지분을 판 돈은 기존 채무(건물 신축, 병원운영자금)를 갚고 돈이 남으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2권 928쪽).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R의 각 진술 내용, 위 외화계좌 지출내역에 앞서 든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역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의 개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상환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가정적 의사
결국 위 가), 나)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채무가 상당 부분 혼재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지출하였고, 일부 변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으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부외부채)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여야하는 상황이었던 점(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으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이후에도 매달 이자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지출되는 등 부외 부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부수계약에 따라 F에 월 5억 원에 이르는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중요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1 이 사건 병원이 운영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함과 동시에 2 양호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실제로 F에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Z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에 기재된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에 이르렀을 것인데(위 재무실사보고서에는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원리금의 변제에 지출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경험칙상 피고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R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E여성병원의 B 원장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병원의 수익금을 E 병원 건물의 상가분양 실패에 따른 개인부채 상환에 충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진술인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A 대표에게 지급된 단기 대여금이 부채상환에 충당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631, 632쪽), ‘개인부채는 병원장에게 지급된 단기 대여금에서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증거기록 1권 63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인들에게 이자를 준 내역이 단기대여금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B 원장이나 A 대표, G 원장의 급여가 단기대여금 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속기록 13, 14쪽). 이에 의하면, 위 재무실사 당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이자나 급여 지급 등 금전대여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돈 역시 단기대여금 즉 이 사건 병원의 채권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그 재무제표가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태를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조건에 관하여 다시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도,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중에는 이 사건 병원 운영상의 채무로 포함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향후 이 사건 병원의 F에 대한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게다가 이 사건 병원이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급여채권이나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채권보전조치가 취해 질 경우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될 위험성도 있다).
실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2016년 1월분 558,174,425원 중 139,240,000원 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분까지 합계 2,026,544,827원을 미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납부 요청에 따라 2016년 12월경 미납금 중 일부로서 약 19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해자 회사의 가정적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병원이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월 5억 원의 경영지원수수료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피고
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2016년 1월분 558,174,425원 중 139,240,000원 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분까지 합계 2,026,544,827원을 미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납부 요청에 따라 2016년 12월경 미납금 중 일부로서 약 19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해자 회사의 가정적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병원이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월 5억 원의 경영지원수수료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과 F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의 관여(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규모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에서 F에 매월 5억 원 상당의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과 AJ의 2018. 11. 7.자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AJ에게 “우리 쪽의 변호사가 나한테 계속 메일 보내고 문자 와서 이거 계약하면 B 원장님 혼자서 전부 다 뒤집어쓰는 아주 위험한 계약인데, 잘 생각하고 하시라고 나한테 계속 경고를 했단 말이지. 내가 A한테 ‘야, 이거 이런 상황인데 계약을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지가, 그때 나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혀 놓고 또 막 칠판에 써 가면서 이래 막 브리핑을 하더라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책임 다 지겠다고. AA 이 법인에 지가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수수료를 병원에서 안 줘도 될 정도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사인한 거야. 사실은지 말을 믿고”라고 말하였는데(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130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병원에서 F에 매월 5억 원 상당의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약정의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AJ 및 AK의 2018. 12. 5.자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AJ, AK에게 ‘병원 매출을 만들어야 F로 가져올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는데(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140쪽), 이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과 F 간의 부수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병원의 F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수수료 지급 약정에 대해 깊숙이 개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U도 2019. 1. 9. 경찰에서 ‘H과 협상은 A가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179쪽), G도 2019. 1. 29.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와 F의 주식 양수도 협상과 관련하여 ‘저희 측에서는 A가 하였고, 중국 측은 AB가 한 것으로 압니다’, ‘A가 중국쪽 사업과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308, 310쪽).
피고인 A는 2015. 11. 19. 피해자 회사의 V에게 이 사건 병원과 F의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351, 352, 355쪽), 첨부된 추정손익계산서상 F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특히 세전이익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 약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특히 세전이익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 약 8배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F에 월 5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중요 부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V에게 이 사건 병원과 F의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낸 경위도 부수계약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9. 2. 8. 경찰에서 ‘중국 측에서 계약을 요청하여 대표이사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작성하여 보내 준 계약서의 내용은 읽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369쪽), 수사관이 ‘본건 병원에서 매달 F에 주어야 할 수수료 총액은 얼마로 알고 있는 가요’라고 질문하자 ‘대략 여성병원은 5억에서 6억 정도, 아동병원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380쪽). 또한 피고인 A는 2019. 6. 20. 검찰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향후 F가 여성병원과 아동병원에 의료지원서비스, 병원경영관리, 경영지원, 구매대행, 의료장비임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은 맞다’, ‘본 건 계약은 저와 B이 논의가 되어 진행이 되었고, 실무는 저와 법무법인 AL과 논의가 되어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30, 933쪽). 이처럼 피고인 A도 부수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병원의 F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수수료 지급 약정에 대해 깊숙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도 변론요지서를 통해 ‘A와 AB가 결정한 계약 내용에 최종적으로 동의·서명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1. 19. 단체대화방(순번 47번)에서 ‘걱정하지마라. A대표님이 돈 꽉 들고 올끼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 B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과 부수계약의 체결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단케 하고(다만, 실무적인 차원의 협상을 피고인 A가 전담했을 뿐이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인 피고인 B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편취의사의 존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의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후의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황(향후 현금흐름 발생 가능성),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및 지급 가능성, 고지의무와의 관련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황(향후 현금흐름 발생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후 이 사건 병원은 회계상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향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도 희박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태는 Z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부외부채)가 상당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으로 채무 일부를 상환한 이후에도 매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순익 중 상당 부분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바,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는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황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Z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관련 계약서 없이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 거래가 이루어짐’이라고 실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4권 85쪽). 또한 Z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에는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실사기간 중 수령하지 못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연도별 현금 매출 구성 내역 및 이를 입증할 supporting data. 2. YTD 재무제표.
MSO pro forma 손익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supporting data. 4. 결합재무제표.
이전대상 자산/인원 list’라고 기재되어 있어(2019고합156 증거기록 4권 94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현금흐름에 대해 알았다거나 현금흐름표를 명확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한편,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 중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부분은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 계정 항목에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에서 재무제표를 요청할 때는 위 단기대여금 계정이 피고인 B의 개인 부동산 계정으로 이동하여 분개되는 등 재무제표 자체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비록 Z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병원의 향후 매출, 비용, 이익을 분석한 부분에 따르면 매출액은 약 134억 원, 이익은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2019고합156 증거기록 4권 88쪽)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실사 당시의 재무상황이 아닌 향후 손익계산서의 예측에 불과하고(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따르는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손익의 예측치와 실제 향후 현금흐름 발생 가능성 간의 괴리는 F의 미수금 규모를 고려할 때, 더욱 컸을 것임이 명백하다), 오히려 증인 R는 법정에서 ‘조사를 저렇게 했을 당시에는 저게 달성 가능한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병원의 운영비가 항상 모자라 빌리고 갚고 다시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제5기) 단기차입금 계정에 1,877,988,402원, 미지급비용 계정에 1,207,919,332원, 2016년 12월 31일 현재(제6기) 단기차입금 계정에 2,058,965,375원, 미지급비용 계정에 1,273,756,305원만 계상되어 있어 실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자금으로 지출될 예정이었던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에 비해 현저히 과소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사인들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채무에 해당한다면, 단기차입금 계정에 계상했어야 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487,882,32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상의 이익으로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실제 현금의 증감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감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이 사건 병원의 현금흐름표가 따로 제출된 바도 없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라는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황이 원활하여 향후 현금흐름 발생 가능성이 원활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1권 459, 461쪽).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지출은 오히려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어 향후 이 사건 병원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정기적인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의 지출로 기재조차 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비용 지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채무 원리금의 변제 역시 회계장부상 비용 항목에 계상됐어야 했다).
앞서 거시한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2016. 6. 3. ‘기본적으로 지금 매출은 헬스케어로 보내주는 거 말고 자급자족도 안 되는 상황이제?, 그럼 기본적으로 6억 원 매달 빵구가?’라고 진술하였는데(2019고합156 증거기록 3권, 1,464쪽), 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회계장부상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별도로 실제 현금 흐름은 악화된 상황이었고, 향후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도 희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및 지급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후 이 사건 병원은 실제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016. 11. 25. F에 입사하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AH은 법정에서 ‘F의 주된 거래처인 E여성병원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2016년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미수금을 발생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 F에 전략기획팀장으로 입사한 증인 AC도 법정에서 ‘입사할 때도 E 여성병원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부수계약상 용역 업무 수행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F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미수금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9. 6. 20. 검찰에서 이 사건 병원이 F에 수수료 등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대가금을 지급할 만큼 여유자금도 없었고, 병원 수입으로는 위 금액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지급한 돈 중 주식매매대금으로 입금된 것만 해도 12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Z회계법인에서 저희에게 개인채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저희가 개인채무를 보고하였다면 고소인 측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Z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Z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의 병원 수익으로는 수수료를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2권 934, 938, 945쪽). 이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이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는 2019. 6. 20. 검찰에서 ‘F에 지급해야하는 위 수수료 4-5억 원은 기존에 이미 여성병원에서 지출하고 있던 비용에서 30% 정도 추가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여성병원에서 지출하던 비용을 F에 넘기고 그 대금을 F에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성병원 수익으로 경영지원수수료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2권 946쪽).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이전에 위 부수계약에 따라 F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지출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위 부수계약에 따라 F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기존 지출 비용보다 30% 증가한 것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위 부수계약 체결 직후인 2016. 1.분 수수료 5억 5,000여 만 원 중 1억 3,900여 만 원만이 지급되어 그 지급율이 25%에 불과하였던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황, 현금흐름 가능성,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규모, 이 사건 병원의 운영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도 이 사건 병원이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 B이 2019. 6. 20. 검찰에서 실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 대가는 무슨 돈으로 지급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앞서 진술한 것처럼 주식매도 대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한 것이 있고, 2016년도 말경에 2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은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지급한 내역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으로 F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던 상황이었음을 추단케 한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2권, 947, 948쪽).
고지의무와의 관련성
비록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에 임하는 주체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앞서 법무법인 Y 작성의 법률실사보고서, Z회계법인 작성의 재무실사보고서를 검토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회사에 재무실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사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170억 원 상당의 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순이익을 보장하여 주었고, 그와 같은 순이익보장약정은 피해자 회사가 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순이익보장약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은 피해자 회사에 고지되었어야 함이 마땅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170억 원은 위 순이익보장약정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위 사인들에 대한 채무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 회사에 고지되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F의 지분 70%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부수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순이익을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 변제 등에 충당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 즉 영업상의 현금 흐름을 실질적으로 F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의 영업상의 현금 흐름을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지출할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수익을 위 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지출하여 이 사건 병원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6. 1.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중 약 39억 원 정도를 받은 반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2016. 1.분 수수료 5억 5,000만 원 중 1억 3,9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수수료 지급약정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의 사인들에 대한 채무가 실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기에 이 사건 병원의 영업에 따라 창출한 현금으로 변제할 성격의 돈이었다면, 이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반드시 고지해야할 요소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의 사정은 피고인들이 원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F에 대한 부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할 것이다(F의 예상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수익인 점을 고려할 때, E 아동병원, AD의 산후조리원, AE의 위탁 급식 등에 따른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기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F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F이 부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병원에 부수계약에 따른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병원이 F에 부수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F의 부수계약상의 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병원의 수수료 미지급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피고인 B)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 1장, 동업해지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들인 Q, R로 하여금 각 위조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G이 이 사건 병원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 1장, 동업해지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 피고인 A, G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이 사건 병원의 지분 1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로 명의가 등록된 것은 실제 지분을 보유해서가 아니라 세무서 신고 등의 편의를 위해 명목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실제 지분권자가 아닌 G 명의의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 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 참조),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이 직원들인 Q, R에게 G 명의의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 1장, 동업해지계약서 1장을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경위, 위 각 문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이었던 P는 2018. 11. 21. 검찰에서 “B이 2016. 12.말경에 9층 성형외과 원장실로 저를 불러서 ‘G이 동업에서 빠지니까 보건소에 공동대표에서 빼라’라고 지시하였다”,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B이 먼저 G이 빠지기로 합의를 했으니 빼는거다 라고 말을 해줘서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부터 지시를 듣기 이전부터 G이 병원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피의자로부터 들어 왔었습니다’, ‘원장님이 얘기가 다 됐다고 해서 굳이 G에게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45쪽). 뒤이어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뒤에 G에게 그 사실을 말해준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P는 ‘아니요. 없습니다. 평소 결재라인에도 G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47쪽). 2 P로부터 지시를 받은 Q도 2018. 11. 22. 검찰에서 “보건소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P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P도 ‘나도 지시를 받은 사항이라서 그냥 지시받은 대로 전달할 뿐이다’라고 말했을 뿐,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54쪽). 또한 Q도 2018. 3. 21. 경찰에서 의료기관 개설 변경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G을 상대로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대해 확인을 한 것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병원장은 B, 대표원장은 G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장의 지시였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직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G 원장에게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461쪽). 3 R는 2018. 11. 22. 검찰에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G 원장님이 중국에서 진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G과 얘기가 된 부분이니 G을 대표에서 빼는 절차를 진행해라. 사업자등록증에서 G 대표를 빼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58쪽). 4 A는 2018. 12. 4. 검찰에서 ”G이 동업관계에서 빠지고 난 후 저에게 ‘당신도 이거 알고 있었느냐’라고 말해서 저는 ‘나도 몰랐다’고 대답한 적이 있고 G은 제 대답을 듣더니 ‘회계팀장 R를 만나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G이 그 말을 하고 내려가자마자 제가 R를 제 방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당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R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시키신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B이 계속 ‘G과 같이 영업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분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거나 정산 절차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은 없고 G이 병원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87, 88쪽). 이처럼 실제 G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 동업해지계약서 1장을 작성한 직원들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G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피고인 B도 2018. 11. 22. 검찰에서 ‘G에게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면서 공동대표에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G이 명시적인 동의를 안 했지만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길래 빼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G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2019고합163 증거기록 60쪽)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각 문서가 G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G은 ”명시적으로 ‘공동대표에서 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안 맞으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명확히 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16. 11. 내지 12.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각 문서의 작성에 대해 묵시적으로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60쪽). 그런데, 피고인 B이 G의 묵시적 동의 사실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제시하는 ‘G이 2017.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문서위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G이 2017. 4. 17. P에게 양도양수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왜 내 동의 없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갔죠?’라고 묻자 P는 ‘아, 그 지시한 거는 Q 과장이 했고요. 오더 받은 거는 B 원장님한테 받았고요’, ”그걸 그래 얘기하시면 제가 B 원장님한테 오더를 받아서 진행했던 건데 그거를 G 원장님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한 번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라고 답변하였고, G이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은 동의서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위임장하고 동의서가’라고 묻자 P는 ‘그런데 B 원장님께서도 그거를 G 원장님한테 얘기했다 그러고 저한테 지시를 내리니까 제가 그걸 진행을 했던 거지’, ‘G 원장님한테 가서 한 번 더 물어보지 못했던 거는 제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답변한 사실(2019고합163 증거기록 22, 23쪽)을 보면, G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G이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형식상의 지분 기재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지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피고인 B이 G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위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한 G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 B의 단순한 기대 내지 예측에 불과할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G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2019고합163 증거기록 130쪽), 동업해지계약서 1장(2019고합163 증거기록 139쪽)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문서에는 G의 사용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는데, G이 위 사용인감을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 P도 2018. 11. 21. 검찰에서 ‘피고인 B과 G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 등 필요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피고인 B과 G의 도장을 사용했다’, ‘G의 도장을 이 사건 병원의 회계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48쪽).
그런데, R는 2018. 11. 22. 검찰에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전에 G에게 그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출 전에 확인하지는 않았고, 제출한 다음에 당일날 14층 A 대표방에서 G에게 말했다. 말했더니 G이 ‘그냥 알겠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라고 G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58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G이 동업해지계약서의 작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R는 G의 사후 동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
쪽). 4) 그런데, R는 2018. 11. 22. 검찰에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전에 G에게 그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출 전에 확인하지는 않았고, 제출한 다음에 당일날 14층 A 대표방에서 G에게 말했다. 말했더니 G이 ‘그냥 알겠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라고 G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63 증거기록 58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가 성립한 후, 사후에 G이 동업해지계약서의 작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R는 G의 사후 동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에 그걸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2017. 4. 17.자 녹취록(순번 82번)에 의하면, G이 R에게 동업해지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추궁하자 R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점(R의 진술처럼 G의 사후 동의 사실이 있었다면, R로서는 G에게 ‘당시에 동의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강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R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로서 이 부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R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과 B은 주식양수도대금 중 55억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중국 병원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 위 55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경영지원수수료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F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인자금까지 투자한 점, F에 60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 명목으로 약 23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실무 협상자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등을 주도하였고, 그 주식매매대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피해자 회사의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는징역 5년∼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주식양수도대금 중 55억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중국 병원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 위 55억 원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F에 수수료로 60여 억 원이 지급된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판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 명목으로 약 23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편취한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부수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의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E여성병원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8. 1.부터 2018. 5. 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AM의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퇴직금 등 합계 6,553,06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6, 9, 24, 30, 41, 44번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36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금, 퇴직금 등 합계 511,644,8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위 36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경호(재판장) 김주영 최리니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약 30%를 ‘K’이라는 중국 법인으로 보내 지분을 취득하는 등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
각주3) 아래 증거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6, 9, 24, 30, 41, 44번 기재 근로자 8명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각주4) 재무실사보고서에는 ‘H는 투자 가치 보전을 위해 아래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함. ① E 병원의 수익성 유지, ② 이전대상 기능과 관련한 자산 및 인원 이전의 완전성, ③ E병원에서 MSO로 이익 이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MSO 세전 이익의 대부분은 여성/아동병원과 service contract에 따라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9고합156 증거기록 4권, 83, 84쪽).
각주5) 증거기록상 380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전의 쪽이 370쪽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이지만 증거기록에 기재된 쪽수를 따르기로 한다.
각주6) 위 대법원 판결에는 ‘사자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 중 위 판단 부분은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중 ‘위조된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문서명의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부분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