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28
판결선고
2021.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5.부터 2019. 12. 10.까지 온라인 판매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차액분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130,000원, 퇴직금 4,039,966원 등 합계 20,169,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