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25
판결선고
2021.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7.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45,770원, 퇴직금 12,583,240원 등 합계 13,429,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퇴직금 산정내역, 미불금품 산정내역 (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