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13,2019
판결선고
2020.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11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소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2,0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131,6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8.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1,008,492원, 2018년 8월 임금 2,333,333원, 2018년 9월 임금 544,444원, 연말정산 환급금 69,090원, 퇴직금 2,701,608원 합계 6,656,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94,715,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19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과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8. 8.부터 2019. 3.까지의 임금 합계 31,968,050원 및 퇴직금 4,814,445원 등 총 36,782,4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12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4층 F건물 및 같은 구 G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8.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9.분 임금 3,833,333원, 2018. 10.분 임금 494,623원,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205,620원 합계 4,533,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임금 및 기타 미지급 확인서, 각 임금체불 및 임금지급지연 확인서
연봉 및 근로계약서(D)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일부 수정보고
『2018고단248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술서, 진정서 및 고소장
『2019고단194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J,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2020고단38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22명, 체불금액이 5억 8,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줄곧 투자유치 등을 통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해왔으나 아직까지 그 중 일부라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최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