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6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물 일반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 D에게 2019. 2. 1.부터 2019. 2. 7.까지 57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82,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