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3,2021
판결선고
2022. 3. 2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11월 임금 잔액 1,144,662원, 2016. 12.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각 2,000,000원씩 총 22,0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933,333원 등 임금 합계 25,077,995원과 퇴직금 2,188,084원 등 금품 합계 27,266,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주민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월 20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B이 수시로 요청할 때마다 가불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지급한 돈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이어서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를 초과한다. 또한 B은 개인사정으로 2017. 4. 10.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재입사함으로써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면 B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B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B 관련 금원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돈의 액수와 돈을 보낸 일자 및 횟수, 그 내역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에게 보낸 대부분의 돈이 경비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금원 지급내역서에는 2017. 6. 20.경 B 수당 500,500원, 2017. 2. 25.경 급여이체 1,000,000원으로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지급해온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B이 프렌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B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4.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의 기간 중에도 B에게 소액의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B은 2017. 4.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의 기간 중에도 지출 결의서/품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 주식회사에서 매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했던 E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7. 4.부터 2017. 7. 사이 B이 며칠 가량 출근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출장이나 외부영업을 갔다고 들었고, 위 기간 중 B이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이 2016. 10. 22.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피고인의 B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