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 피고 C은 명의상 대표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2020년 10월 말경 각 퇴직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위 노동청은 조사 결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경영담당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급 지급 원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경영담당자를 비롯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근로기준법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는 소외 회사이고, 피고 B는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 B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여 피고 B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근로계약상 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상 당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