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298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20,565원, 원고 B에게 12,975,9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3.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선박대리점, 유류제품 판매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1. 11. 퇴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 11. 1.부터 2019. 11. 11.까지의 임금,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2022. 1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진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23. 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약1651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9. 11. 11.경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고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019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의 액수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46,846,760원, 원고 B에게 16,839,2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19. 3. 7.경부터 2019. 8. 29.경까지 11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자금 미화 4,263,177달러를 횡령하고, 피고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각각 수억 원을 배임 수재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직한 직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퇴직금을 포기하겠으니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3)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중 연말정산환급금을 구하는 부분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나.

해고예고 예외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2>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사한 직후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D과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대화한 점, ② 원고 A은 2019. 11. 26.경 D과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배임 수재한 금액‘ 등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현찰로도 좀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게 한 삼천 팔백 정도입니다”, “귀국할 무렵 (E 사장과) 술 마실 때 홍콩달러로 2만 얼마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적어도 한화 4,000만 원 남짓을 배임 수재하였음을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배임 수재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퇴직금 포기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D과 대화하면서, “B한테도 얘기했는데, 너희들 퇴직금은 없다. 동의하겠나?” 라는 D의 질문에 “예, 알겠습니다. 용서만, 용서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 D은 피고 회사의 ’용서‘를 조건으로 퇴직금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21. 11.경 원고들을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하고 2022. 11.경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2733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D 사이에 퇴직금 포기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의 피고 회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연말정산환급금‘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포함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40,120,565원(= 제1항에서 인정한 금액 46,846,760원 – 해고예고수당 6,726,195원), 원고 B에게 12,975,983원(= 제1항에서 인정한 금액 16,839,248원 – 해고예고수당 3,863,2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각주1) 원고들은, 퇴직금 중 피고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세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 취지에 따라 2023. 7.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중 퇴직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각주2)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각주3)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각주4)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주5)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6)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7)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각주8)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각주9)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각주10)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1)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1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