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2. 3월 임금 3,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등 합계 14,238,050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1,19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2,341,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