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86
판결선고
2023. 3.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000,000원, 연차미사용 수당 2,504,853원 등 합계 7,50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340,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트레이너 계약서, 경력증명서, 카톡 대화내용 텍스트 출력물, 급여 지급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미지급 급여 청구서, 업무수행 관련자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용역계약서, PT현황내역, 고소인 이력서, 보충 답변서),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 사직서, 고소인 업무내역, 회원상담일지 등 업무지시내역, E 매뉴얼, PT진행내역, 고소인 구글 방문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 진술서, 2018년 계좌거래내역서, PT계약서, 레슨카드, 고소인 이메일 진술내용, 문자내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보고(연차수당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출퇴근 기록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휴무, 출퇴근 시각 및 휴게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피고인이 일정 부분 지정하였고, 휴가 사용도 미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서 개인강습(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 한다)을 하는 외에도 일반 회원들에 대한 안내, 홍보 및 청소 등 피고인이 정한 업무를 담당함과 아울러 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체PT도 일정 시간을 정하여 담당한 점, ③ D 등 트레이너들의 PT 대상은 자신이 직접 PT 대상으로 유치한 회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일정에 강습이 가능한 트레이너에게 배정해 주는 회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의 PT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인이 그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을 지시한 바가 없어 보이긴 하나, 이는 PT의 성격상 트레이너가 개별 회원과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강습 내용 또한 그때마다 회원의 목표, 신체조건 등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이 관여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⑤ 피고인은 D에게 고정 기본급(퇴사 직전 기준 월 250만 원)과 PT 강습료의 일정 비율을 PT 수당으로서 매월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PT 수당도 성과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D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필요한 운동기구, 장비 등도 피고인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신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 경위, 체불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