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22고단1155』
B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부산 E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B의 2021. 11월 임금 1,460,000원, 12월 임금 3,815,000원 등 합계 5,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42,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57』
F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일반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F의 2021. 5월 임금 2,060,000원, 2021. 6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4,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6,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잔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D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회사 지분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직원들에게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쌓여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또한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20. 10. 22.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24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5.경 피고인을 대신해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L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합판 등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재 등에 대한 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 부산 남구 M의 인테리어 현장에서 시가 합계 2,459,38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7,912,79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N에게 ‘에어컨 시공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재 등에 대한 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경상 남도 O빌라 P호에서 시가 2,028,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합계 5,173,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 부산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Q에게 ‘경남 양산시 R아파트 S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재 등에 대한 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등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 양산시 R아파트에서 시가 합계 7,680,000원 상당의 싱크대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정489』
T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U 소재에서 V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행하다가, 부산 수영구 W, 1층으로 이전하여 D이라는 상호로 각각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V에서 2019. 11. 28.부터 2020. 1. 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9년 11월 임금 948,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350,000원, 2020년 1월 임금 1,620,000원 임금 소계 8,918,000원과 상기 D에서 2020. 10. 23.부터 2020. 12. 17.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20년 12월 임금 2,0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도합 28,730,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D에 입사한 Y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494』
Z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W,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1. 2. 19.부터 2021. 3. 27.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21년 2월 임금 1,84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840,000원, 임금 소계 3,6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도합 41,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D에 입사한 AA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