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33
판결선고
2023. 3.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행사 및 디자인업무를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임금 차액 합계 1,819,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562,0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신문조서의 경우 E 진술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진정인 제출), 수사자료 입수 보고(고소인 제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자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1>를 보면, 피고인이 2020. 8. 28. E에게 “팀장님 급여 입금했습니다. 270만 원 입금했구요 차액<2>이랑 명세서는 출근해서 드릴게요 늦어져서죄송하고 항상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1. 4. E에게 “팀장님 말처럼 10월달에 지급되야할 9월 급여분이 늦어져서 어제 입금했습니다. (중략) 월급명세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급여착액부분<3>은 6,7,8월 지원금을 못받아서 드리는 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날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월 급늦어져서 죄송하고 의료보험건 걱정하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빨리 처리할게요 쉬세요 팀장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17쪽), ② 피고인이 2020. 11. 3. E에게 송금한 돈은 270만 원임에도(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11. 4. E에게 급여차액 부분은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가 월 세후 270만 원을 초과함을 추단케 하는 점(피고인의 주장<4>처럼 피고인이 E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급여차액 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리 없다), ③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E의 근무기간은) 2020. 5. 7.부터 2021. 3. 31.까지”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93, 176쪽), E의 2020년 6월 급여지급 명세서를 보면, 피고인은 E에게 2020년 6월 급여로 2,594,99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43쪽),<5> 피고인의 주장처럼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가 월 세후 270만 원이라면, 피고인이 E의 2020년 5월 근무기간이 25일임에도 E에게 2,594,990원(실제로는 2,7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급여 자료를 보면, 피고인과 E이 월 급여로 세후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전제로 2020년 6월에 2,594,990원(실제로는 2,7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증거기록 143, 351쪽), ④ E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세후 300만 원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300만 원으로 임금을 맞춰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후 270만 원 또는 세후 300만 원이 지급될 때도 있다라고 함) 최종적으로는 세후 300만 원으로는 맞춰주겠다고 하였고, 급여명세서도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한 번만 받았으며 그 외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2쪽),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E이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과 E 간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도 2021. 12.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급여 3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해서 구두합의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37쪽), ⑥ 한편,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고소인이 퇴직일자 2020. 2. 28.자 퇴사 후 재입사하였기 때문에 2018. 12. 10.부터 2020. 2. 28.까지의 퇴직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동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보면 3,262,081원이며<6>, 2020. 5. 21.자 2,700,000원이 기 지급되었기에 차액인 562,081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쪽), E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으로 기 지급한 금액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잔액이 산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김주영
각주1) 맞춤법이 어긋나는 문장도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각주2) 피고인은 E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액’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지급 임금은 E이 출근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각주3) 급여차액 부분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임금은 세전 270만 원에서 세후 270만 원으로 임금을 인상시켜 주었으며, 고소인이 요구한 것은 세후 300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들이 휴직을 하는 등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 30만 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주겠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도리상 따진다면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한 것은 없으며, 회사가 정상화되면 인센티브조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 99쪽).
각주5) 피고인은 2020. 6. 23. E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8쪽).
각주6)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350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