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98,98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임금 합계 19,143,68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548,222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0.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