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17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3. 7.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D에서 부동산 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2. 임금 2,500,000원, 2023. 3. 임금 3,000,000원, 2023. 4. 임금 3,500,000원, 2023. 5. 임금 3,500,000원, 2023. 6. 임금 3,500,000원, 2023. 7. 임금 3,500,000원 및 E의 2023. 유급연차미사용수당 1,808,612원 등 합계 21,808,612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3. 7.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D에서 부동산 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17,815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7. E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