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92
판결선고
2024. 9.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G건물 현장 등에서 2023. 4. 3.부터 2023. 6. 23.까지 중문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의 2023. 5월 임금 4,750,000원, 2023. 6월 임금 3,833,333원 합계 8,533,333원 중 숙박비 170,000원을 공제한 8,41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3. H와, 2023. 5. 29. D과, 2023. 5. 30. C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 등 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G건물 현장 등에서 2023. 3. 27.부터 2023. 6. 2.까지 중문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606,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06,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5.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