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1. 임금 2,815,72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유급연차 미사용 수당 등 105,082,346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중인 근로자 F의 2023. 1. 임금 2,604,11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21,9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691,241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528,549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