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71
판결선고
2024.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건물, G호 ‘주식회사 H’라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 6. 임금 2,000,000원을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6번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870,967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698,479원을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6번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94,131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급여 미지급 확인서, 각 급여대장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J은 2019. 10. 14. 사망하였고 J의 배우자인 K이 2020. 1. 6.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가 2023. 11. 1. 그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해근로자 J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 J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건물, G호 ‘주식회사 H’라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경<1>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7. 임금 2,000,000원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4, 5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953,109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경<2>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698,479원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531,096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B, D, E은 2024. 4. 25., 피해근로자 C<3>는 2024. 6. 13.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이재찬
각주1) 공소장에는 2018. 1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2) 각주 1과 같다.
각주3) 피해근로자 C의 합의서의 사건번호는 본건 사건번호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피해근로자가 본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