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528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