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47,2023
판결선고
2024. 1.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747』(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4. 9. 1.부터 2019. 2. 28.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2019. 3. 1.부터 위 D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7. 9월 임금 230,137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017. 9. 25.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1,721,597원을 각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9. 3월 임금 297,009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019. 3. 25.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46,763,796원을 각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20. 1. 1.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F의 2018. 1월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20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075,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20. 1. 1.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476,2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합계 3,20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부산 남구 C, ‘D’의 원장으로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G의 2022. 12. 임금 중 957,220원, 2023. 1. 임금 중 1,005,290원 등 합계 1,962,510원과 조리원으로 재직중인 2022. 12. 임금 중 957,220원, 2023. 1. 임금 중 1,005,290원 등 합계 1,962,51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25,0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T, F, U, V의 진정서 중 일부 기재
임금체불 증거자료 목록(수사기록 제3권 25쪽)에 첨부된 - 각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 근무표(요양보호사), - 근무표(사무직군), - 급여명세서, - 주간업무 일정표, - 야간업무 일정표, - 주간 및 휴식시간 공지 등, - 단체교섭 회의록, - 노동조합 공문
-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조정시간 공지 등
고발장(수사기록 제4권 2쪽)에 첨부된 - 근무표, - 출근부 및 급여명세서, - 단체교섭 회의록
- 단체협약서
- I 연차수당 지급내역, - I 연차수당 추가 지급내역
- 2021. 2월 급여대장, - 근무표(수사기록 제4권 155쪽)
수사자료 입수 보고(수사기록 제5권 120쪽)에 첨부된 자료들
퇴직근로자 7명의 입사일 및 퇴사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기록 제1권 126쪽,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747호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오전회의를 위한 조기출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임에도 실제로는 매일 08:50에 시작되는 인수인계 등을 위한 오전회의에 참석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실상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게 각 년도 통상임금×1.5×0.017시간×주간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요양보호사의 야간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야간근무시간 중 요양보호사 2명이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상 요양보호사들은 야간근무 중 교대로 7시간의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기간 요양보호사들은 2명의 야간 근로자가 1, 2층에 각 20명이 넘는 피요양자들을 돌보면서 실제로는 근로계약상 근무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휴식하지 못한 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후 노사협약에 따라 2020. 10. 1. 근로계약상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변경됨).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에게 각 년도 통상임금×1.5×월별 야간근로 횟수×2시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조리사의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이 사건 요양원 조리사 K는 근로계약상 월 8회 06: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월 8회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월 8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당직근무시 근로계약에서 정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① 각 년도 통상임금×1.5×월별 야간근로 횟수, ② 각 년도 최저시급×3시간×[각 월 당직근무 일수 ‒ 8일(근로계약서상 당직일수)]× 1.5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이 사건 요양원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서 주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과 일정하게 정한 시간(요양보호사 월 4시간, 조리사 월 8.3시간, 영양사 및 사무직군은 2019년까지 월 4시간, 2020년부터 월 8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실제로는 월 8회 휴무를 정하고 있어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위 시간이 각 직군별로 정한 초과근무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2023고단528』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K의 각 진술서
- 통장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일부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납입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들이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