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체력단련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2. 11.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체력단련시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3,868,00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63,408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