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09
판결선고
2024. 6. 2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대표를 운영하며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0. 연장근로수당 117,532원을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22. 6. 30.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연차수당 826,790원, 2019. 연차수당 1,144,490원, 2021. 연차수당 2,036,360원 등 연차수당 합계 4,007,640원을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22. 6. 30.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628,950원을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표, 근무표(D), 2022. 7. ~ 10. 출퇴근현황, 2022. 7. ~ 10. 급여명세표, 연차휴가 발생일 관련, 급여대장(E), 고소사건 관련 체불금품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