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단1047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2024고단1047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110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4고단1320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U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1364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N, AO, AP,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1610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2305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24고단1444 사건, 2024고단1491 사건, 2024고단1854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47
판결선고
2025. 3. 19.
범죄사실
『2024고단1047』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G에 있는 주식회사 BH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자 BI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부터 2024. 2. 29.까지 위 주식회사 BH에서 시행한 부산 중구 BJ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BI의 2024. 1. 임금 5,000,000원, 2024. 2. 5,000,000원, 식대 582,400원 등 임금 합계 10,582,400원, 퇴직금 6,218,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H 소속으로 2021. 8. 18.부터 2023. 6. 2.까지 공무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연장근로수당으로 2021. 9. 임금 264,591원,2021. 10. 임금 246,349원, 2021. 11. 임금 197,705원, 2022. 4. 임금 262,326원 등 합계 988,971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709,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K 등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H 소속으로 2021. 11. 1.부터 2024. 2. 29.까지 부산 동래구 BL 소재 BM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K의 임금 합계 8,517,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K의 퇴직금 11,132,528원, 근로자 BN의 퇴직금 51,639,7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03(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G에 있는 BO(주)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O(주) 소속으로 2023. 12. 26.부터 2024. 1. 23.까지 부산 수영구 BP 소재 BQ조합 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의2023. 12. 임금 792,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3, 12, 1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8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20(병합)』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BG빌딩 6층에 있는 BH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 BH에서 시공한 양산시 BR 의료복합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4. 6. 1.부터 2024. 5. 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S의 임금 합계 26,419,353원 및 퇴직금 64,441,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64(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G에 있는 ㈜BH, BO㈜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H 소속으로 2021. 6. 1.부터 2024. 4.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T의 2024. 2. 임금 3,906,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1,559,650원과 퇴직금 합계 21,760,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10(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G에 있는 ㈜BH의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H 소속으로 2024. 3. 9.부터 2024. 4. 30.까지 부산 동구 BU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BV의 2024. 3. 임금 3,455,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제8 내지 12,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3,526,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05(병합)』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G건물, BW호에 소재한 B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X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BY 대표BZ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1, 4, 7번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하수급인인 BZ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BN, BK, W에 대한 각 진정인·피진정인대리인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1, 20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23.5월~7월), 급여이체 계좌거래내역(2006.1.1.~ 2023.12.31)
급여이체 계좌거래결과(23.9.10 ~ 2024.03.08.), 급여명세서(23.12월 ~ 24.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2024고단110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I, W에 대한 진정인·피진정인대리인 진술조서
개인별체불내역
개인별 작업일(진정인대표 작성)
고용보험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3.12월, 24.1월)
『2024고단132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대표)
BS의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금품체불내역
『2024고단136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T, W에 대한 진정인·피진정인대리인 진술조서1. BT, CA의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BT 등 15명)
퇴직금 산정서(BT 등 10명)
개인별 급여 계좌거래내역(BT 등 12명)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BT 등 12명)
『2024고단161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AV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노임 미지급현황 정리자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4고단230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BE, BZ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3.10월~'24.1월)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BH과 B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23명의 근로자들에게 2억 7,0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0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H 소속으로 2021. 8. 18.부터 2023. 6. 2.까지 공무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663,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근로자 B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B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이 퇴직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B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은 주식회사 BH에 2021. 8. 18. 입사하여 계속 근로하다가 2022. 6. 11. '휴직계'를 제출하고서 2022. 6. 13.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① B이 제출한 '휴직계'에는 "본인은 상기 날짜(2022. 6. 13.)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원을 제출하오니 검토 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제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이 이 법정에서 "휴직신청을 한 후에 주식회사 BH로부터 휴직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B은 휴직계를 제출한 직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B은 이 법정에서 "BO 주식회사 소속 AB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휴직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B이 B에 대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BH이 B의 휴직에 관하여 그 절차적 적법성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주식회사 BH과 B이 체결한 근로계약 제12조 제1항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본 계약의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관련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위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B이 주식회사 BH에 휴직계를 제출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세 차례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B이 주식회사 BH로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을 인정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가사 B이 적법한 휴직절차에 따라 휴직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2022. 6. 13. 이후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B이 휴직계를 제출한 직후에 주식회사 BH이 휴직의 효력을 다투면서 B에게 출근명령을 하거나 B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는 위 회사가 B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047』
사용자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H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BL 소재 BM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7,710,457원과 근로자 C의 퇴직금 7,430,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03』
사용자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2, 4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BO(주) 소속으로 부산 수영구 BP 소재 BQ조합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20』
사용자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 3, 4번 기재와 같이 ㈜BH에서 시공한 양산시 BR 의료복합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64』
사용자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6)과 범죄일람표(7) 순번 제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BH 소속으로 근로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등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4고단1444』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 BO(주) 소속으로 2023. 9. 25.부터 2023. 12. 22.까지 부산 수영구 BP 소재 BQ조합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CB의 23. 12. 임금 3,974,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14,873,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491』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6. 10.경부터 2024. 5. 2.경 까지 부산기장군 C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D의2024. 2.분 임금 4,347,590원, 2024. 3.분 임금 4,547,350원, 2024. 4.분 임금 4,506,730원 및 퇴직금 23,982,892원 등 합계 37,384,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10』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 ㈜BH 소속으로 2021. 12. 1.부터 2024. 2. 29.까지 부산 동구BU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반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AV의 2023. 12. 임금 2,718,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 내지 7,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34,463,356원과 2021. 9. 1.부터 2024. 5. 1.까지 부산 동구BU 주상복합 신축공사, 부산 중구 CE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AR의 퇴직금 12,852,9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854』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 ㈜BH 소속으로 2023. 6. 13부터 2024. 7. 6.까지 부산 해운대구 CF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G의 임금 24년 3월분 2,750,000원, 4월분 5,500,000원, 5월분 5,500,000원, 6월분 5,500,000원, 7월분 1,064,516원 임금 합계 20,314,516원 및 퇴직금 5,799,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305』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산 중구 BX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4. 13.부터 2023. 12. 5.까지 주식회사 BY 소속 철근공으로 근로한 BE의 2023. 10.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2, 3, 5, 6,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200,000원을 하수급인인 BZ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2024고단1047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H, ② 2024고단1103 사건의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③ 24고단1320 사건의 근로자 U, T, V, ④ 2024고단1364 사건의 근로자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④ 2024고단1444 사건의 근로자 CB, CH, CI, CJ, CK, ⑤ 2024고단1491 사건의 근로자 CD, ⑥ 2024고단1610 사건의 근로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⑦ 2024고단1854 사건의 근로자 CG, ⑧ 2024고단2305 사건의 근로자 BA, BB, BC, BD, BE, BF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