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79-1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B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3. 4.분 임금 250만 원 및 2023. 5.분 임금 322,580원 등 합계 2,822,5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3. 4.분 임금 150만 원 및 2023. 5.분 임금 193,548원 등 합계 1,693,54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121,870원 및 2021.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5.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273,11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자유전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답변서 사본, 카카오톡 캡쳐 사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서('D' 실운영자 관련 자료 첨부),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21. 11.경 피고인에게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양도했다고 증언하고, E은 피고인이 2021. 11.경 사장으로 왔다고 증언한 점, ② 근로자 E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2021.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E은 카카오톡에 피고인을 'D A대표'로 저장하였고,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보고할 내용을 위 대화방에 올렸으며,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한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별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위 주점의 최대 주주로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66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E, F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