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89
판결선고
2025. 2. 12.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사실
『2024고단1389』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직장 내 최고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23. 7. 6.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피해자가 F과 피고인을 집 앞까지 바래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024고단1760』
피고인 A는 부산해운대구 G에 소재한 H의 사무처장으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회를 운영하고, 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H에 2013. 2. 1. 입사하여 특장버스 운전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I의 질병휴직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발생한 임금 차액인 2023. 8. 임금 1,991,250원, 2023. 9. 임금 3,845,430원, 2023. 10. 임금 1,991,250원등 임금 합계 7,827,930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297』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22. 8. 29.부터 2024. 2. 6.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고, I은 2013. 2. 1.에 위 H에 입사하여 특장버스 운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의 2023년 11월, 2023년 12월 임금 등 차액 3,69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389』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산광역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고단176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답변자료제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H 사무처 운영규정 일부
H 규정집
『2024고단229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H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I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의 질병휴직에 준하여 I에게 임금의 50% 상당액만 지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은 H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65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위 단체의 대리로 재직 중인 36세의 여성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껴안으면서 인사하거나 격려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을 때 너무 놀라고 성적수치심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F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고, 그다지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할 때 '왜 포옹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 규약 제19조 제1항이 '회장은 H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사무처장으로서 회장(J)의 명에 따라 위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H 사무처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은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 단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I이 2023. 2. 8.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에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2023. 7. 14.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I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여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2297』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24. 2. 7.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고, I은 2013. 2. 1.에 위 H에 입사하여 특장버스 운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공소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I에게 2024년 4월 임금 등 차액 1,745,300원, 2024년 5월 임금 등 차액 1,745,3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12. 18.경 I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