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1536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4고단46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소재한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서 2009. 8. 1.부터 2023. 12. 31.까지 금융팀 이사 등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3년 7월 임금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단, 체불금품 임금란 기재 “2029.8월”은 “2023.8월”로 정정한다)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9,932,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서 2009. 8.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8,70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7,979,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3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B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4. 2. 8.까지 위 ㈜B에서 분양팀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233,9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