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18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인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22. 12. 5.부터 2024. 6. 30.까지 공사 관리를 담당하다 퇴사한 F의 2024. 5. 임금 5,417,000원, 2024. 6. 임금 5,417,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33,520원 등 금품 합계 11,467,520원 및 퇴직금 4,770,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