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5. 2. 10.부터 2024. 6. 30.까지 건축설계사로 근무한 E의 2023년 11월 임금 4,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7,328,170원 및 퇴직금 49,243,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변론종결 후인 2025. 7. 8. 합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