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7
판결선고
2024.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없이 페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2. 17.부터 2023. 3. 2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F의 2023. 3.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2. 17.부터 2023. 3. 2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F의 퇴직금 27,197,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정인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4, 64)
고소장,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1, 4)
표준근로계약서(F), 각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거목록 순번 15, 18, 22, 36)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E 주식회사), 각 법인등기부{E 주식회사(지점)}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23 내지 25)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그 액수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없이 페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9. 4. 2.부터 2023. 3. 2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B의 2023. 3. 임금 3,400,000원, 2021. 7. 1.부터 2023. 3. 20.까지 경리 및 공무 담당자로 근로한 C의 2023. 3. 임금 2,3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5,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9. 4. 2.부터 2023. 3. 20.
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B의 퇴직금 16,560,045원, 2021. 7. 1.부터 2023. 3. 20.까지 경리 및 공무 업무 담당자로 근로한 C의 퇴직금 4,811,37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1,37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 C이 작성한 각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