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65
판결선고
2025. 7.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지사에서 2016. 6. 24.부터 2023. 9. 5.까지 기획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9. 상여금 1,800,000원, 2023. 1. 상여금 1,800,000원, 2023. 6. 임금 4,410,000원, 2023. 8. 임금 4,410,000원, 2023. 9. 임금 735,000원 등 총 13,1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지사에서 2016. 6. 24.부터 2023. 9. 5.까지 기획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200,0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 경영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1,200만 원은 지급된 것 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