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701 판결

주문

[유죄 부분]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B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행위(2024고단2046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죄사실

1.

2024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024. 3. 15. 02:42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4고 단12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한 G의 2023. 8월 임금 3,000,000원, 2023. 9월 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5,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0,302,2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24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4. 7. 1. 제1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 2024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024. 8. 19. 제2회 공판기일)

1.

G, H,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임금 미지급 등의 동종 전과가 없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중 G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1,000만 원(=임금 6,000,000원 중 3,463,480원+퇴직금 20,302,264원 중 6.536.520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일부 15,612,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4. 11. 19.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