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고단9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1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출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4. 12. 15.부터 2023. 11. 10.까지 신문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3. 6. 임금 2,200,000원, 2023. 7. 임금 2,200,000원, 2023. 8. 임금 2,200,000원, 2023. 9. 임금 2,200,000원, 2023. 10. 임금 2,200,000원, 2023. 11. 임금 1,490,323원 등 임금 합계 12,490,323원과 연차미사용수당 252,6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4. 12. 15.부터 2023. 11. 10.까지 신문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180,8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