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21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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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3.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3. 5월 임금 2,700,000원, 2023. 6월 임금 1,022,122원, 2023. 5월 숙소비 420,000원, 2023. 6월 숙소비 158,996원 합계 4,301,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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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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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23. 6. 12. 14:00경 ‘화요일(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17,35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18)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9, 28)

1.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의 사업체를 인수한 주식회사 E이 2023. 11. 14. 피해자에게 3,340,350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F은행 이체 확인증이 첨부되었음)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