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경부터 2024. 1. 11.경까지 PM(프로젝트매니저)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3. 12.분 임금 1,146,110원 및 2024. 1.분 임금 885,486원 등 합계 2,031,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경부터 2024. 1. 11.경까지 PM(프로젝트매니저)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53,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5. 4. 29.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