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5. 22. 선고 2024고정7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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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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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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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경부터 2024. 1. 11.경까지 PM(프로젝트매니저)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3. 12.분 임금 1,146,110원 및 2024. 1.분 임금 885,486원 등 합계 2,031,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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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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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경부터 2024. 1. 11.경까지 PM(프로젝트매니저)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53,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5. 4. 29.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