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9
판결선고
2024. 1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11.부터 2023. 1. 6.까지 미용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6. 11.부터 2022. 7. 10.까지의 임금 650,32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3,753,496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2021.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로자에게 시간당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 이후에는 시간당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에게 2022. 6. 11.부터 2022. 9. 10.까지 시간당 6,575원을, 2022. 9. 11.부터 2023. 1. 6.까지는 시간당 7,123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 결과
탁상달력 복사본, 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의 2022. 12. 27. 근로시간을 17.25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최저임금 계산액 54,960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달력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는 2022. 12. 27. 07:45부터 21:0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1.25시간을 피해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유급휴일인 2022. 12. 27.(피고인과 피해근로자는 화요일을 휴일로 약정하였다)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근로시간 6시간을 가산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와 같이 계산된 17.25시간은 정당한 근로시간 계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1.부터 2023. 1. 6.까지 미용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 11.부터 같은 해 9. 10.까지의 임금 109,92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9. 9. 및 같은 달 10.은 추석연휴로서 휴무일이었으므로 피해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달력에는 2022. 9. 9. 및 같은 달 10. ‘연휴 휴무’로 기재되어 있는바(위 달력의 위 일자 부분에 피해근로자의 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가 지어진 흔적은 있으나 그 삭제 경위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기록상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근로자의 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위 일자의 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피해근로자가 위 일자에 실제 근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액 중 이 부분 임금(109,920원 = 9,160원 X 12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