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5. 선고 2025고단13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9.부터 2025. 3. 21.까지 무역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5. 1. 임금 2,000,000원과 2025. 2. 임금 3,704,000원 등 임금 총 합계 5,7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26,723,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의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이 제출됨)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