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4.부터 2025. 4. 19.까지 영화관 바이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5. 3. 임금 2,707,000원, 2025. 4. 임금764,000원 합계 3,47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총 합계 16,970,616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 B의 퇴직금 3,10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퇴직금 총 합계 35,302,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 C, D의 합의서는 2025. 11.25., 피해자 E의 합의서는 2026. 1. 9., 피해자 F의 합의서는 변론종결 후인 2026. 3. 9. 각 제출되었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