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3. 12. 선고 2025고단14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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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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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4.부터 2025. 4. 19.까지 영화관 바이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5. 3. 임금 2,707,000원, 2025. 4. 임금764,000원 합계 3,47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총 합계 16,970,616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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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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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 B의 퇴직금 3,10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퇴직금 총 합계 35,302,2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 C, D의 합의서는 2025. 11.25., 피해자 E의 합의서는 2026. 1. 9., 피해자 F의 합의서는 변론종결 후인 2026. 3. 9. 각 제출되었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