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31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3. 12월 임금 63,778원, 2024. 3월 임금120,255원, 2024. 4월 임금 619,094원 등 임금 합계 803,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부터 202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8,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감독관 F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및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