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22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가) 2023. 1. 9.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 내지 2024. 12. 임금 합계 11,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25.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7. 1. 3.경부터 2024. 12.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9. 내지 2024. 12. 임금 합계 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25. 7.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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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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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3. 1. 9.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93,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25.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7. 1.3.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013,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25. 7.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2026. 4. 1. 자 합의서(피해자 D)와 2026. 4. 2. 자 합의서(피해자 E)가 2026. 4. 10.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되어 제출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