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407 판결

주문

[유죄 부분]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방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4. 1. 31.까지 광고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 6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합계 17,783,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6,209,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체불금품 내역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양형 이유

▸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소133161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1. 27. "피고(주식회사C)는 원고(D)에게 27,312,175원과 이에 대한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25. 7.경 10,694,768원을 지급하고, 10.경에는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25. 2.경 근로복지공단에서 D에게 대지급금 10,000,000원이 지급되고, ③ 2026. 3. 25. 이 법원의 채권배당절차에서 6,217,913원이 배당되었다(E, F). 위 민사판결서의 원금은 전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6.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3. 6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833,8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7,400,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125,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인 2025. 12.1. 처벌불원서 제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