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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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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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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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4. 7. 17.까지 매니저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6. 임금 192,085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7,980,991원 및 퇴직금 9,576,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5. 3. 12. 처벌불원서 제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