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5. 선고 2025고단9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5고단9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2023. 6. 15.경부터 위 B건물 E호에서 F(주)라는 상호로 상시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실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7. 내지 2024. 12. 임금 합계 30,00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F(주)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기장군 I 소재 'J' 현장에서 2024. 5. 13.부터 2024. 9.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6. 내지 2024. 9. 임금 합계 15,929,240원 및 중도퇴사정산소득세 772,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7,766,6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39(병합)』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같은 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위 ㈜D에서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1. 20.경부터 2025. 6. 8.까지는 위 두 회사의 총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4. 10월 내지 2025. 5월 매월 임금 5,000,000원 및 2025. 6월 임금 1,333,340원 등 임금 합계 41,33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M의 퇴직금 34,766,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