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27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6.경부터 2024. 2. 22.경까지 근로한 D의 2023. 8. 16.부터 2023. 9. 30.까지의 임금 1,851,850원 및 2023. 10. 1.부터 2023. 10. 31.까지 임금 차액 312,580원, 연장수당 211,640원 등 총 합계 2,376,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고소인 D에게 2023. 8. 16.경부터 2023. 9. 30.경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