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67
판결선고
2026. 6.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려견 토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5. 2. 13.부터 2025. 4. 28.까지 애견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5. 3월 임금 1,300,000원, 2025. 4월 임금 2,1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2,249원 등 합계 3,572,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76,240,51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부산 기장군 소재 사업장에서 2023. 10.5.부터 2025. 5. 10.까지 애견 교육 및 관리 등 파트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59,9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7,852,4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참작)
판사 김은수
각주1) 증거목록 순번 163. 위 증거목록상 증거명칭 중 "N"은 "L"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