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64
판결선고
2026.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경부터 2025. 5. 7.경까지 위 C D점 책임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4월 임금 3,118,880원, 2025. 5월 임금 491,129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483,168원 등 합계 7,093,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0,507,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경부터 2025. 5.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283,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919,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각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