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49
판결선고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① 2018. 8. 17.부터 2018.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게 2018년 8월 임금 547,378원, ② 2017. 5. 16.부터 2018.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게 2018년 5월 임금 617,598원, 같은 해 6월 임금 1,550,183원, 같은 해 7월 임금 1,350,635원, 같은 해 8월 임금 1,858,910원, 연말정산 130,580원, 퇴직금 2,447,447원의 합계 7,955,353원, ③ 2018. 1. 22.부터 2018. 8.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게 2018년 5월 임금 582,9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55,850원, 같은 해 7월 임금 1,377,020원, 같은 해 8월 임금 1,501,258원, 연말정산 207,200원의 합계 5,224,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의 진술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현황, 퇴직금산정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수당정산, 퇴직금정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① B의 임금 합계 6,037,839원, ② C의 임금 합계 5,583,874원, ③ D의 임금 합계 3,298,976원, ④ E의 임금, 퇴직금의 합계 2,393,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B, C, D, E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