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7. 선고 2018고단286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