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81,2018
판결선고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78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14.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15.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소유인 부산 사하구 C 소재의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위 공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벨트식 빵가루기(모델명 : DBBC-600) 1대를 비롯한 공장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벨트식 빵가루기 (모델명 : DBBC-600) 1대를 위 공장건물에서 반출하여 주식회사 D에게 3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B 소유의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65』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등 합계 155,4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9,937,09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12,110,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5,369,21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본건 공장기계 목록 자료 제출), 등기부등본 1부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출결의서, 대금 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확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2865』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소득자료집계제출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금품내역서(최종, 수사기록 501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30부(최종, 수사기록 50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인 피해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에 따라 위 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행위를 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타에 매도하고 이를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저당권자인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 3,500만 원 중 1,1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400만 원은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