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8고합21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판시 2018고합186호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