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상하수도 밸브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 성과금 2,417,500원과 퇴직금 39,633,793원 등 합계 42,051,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3,270,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