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라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월 1,573,770원, 주 40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항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1,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 차액 463,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의 차액(월 173,770원)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8. 1. 1.부터 2018. 3. 20.까지 2018년 최저임금액보다 월 173,770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
비교대상 임금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3.까지 D에게 매월 1,800,000원에서 세금이나 보험금을 공제한 1,627,680원을 지급해온 사실(수사기록 7, 121면), 피고인과 D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139,73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D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실제 잔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3면), 피고인이 게시한 구인 광고에 기본급 외 식대, 상여금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43면), 피고인 역시 D과의 대화 중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에 대한 월급 중 기본급 1,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기재된 139,730원은 실제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본급 1,400,000원에 식비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식비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비교대상 임금액은 1,700,000원(= 세금 등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월 급여 1,800,000원 - 식비 100,000원)이 된다(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구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근로감독관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수사기록 66면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1주간 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이하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결론
결국 위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정근로시간을 173.8시간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9,781원<1>(= 1,700,000원 / 173.8시간)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7,53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동현
각주1) 설령 비교대상임금을 기본급 1,400,000원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8,055원으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